보험모집인이 빼돌린 보험료, 보험사도 책임져야
보험모집인 고객 돈 사취, 보험사도 책임
"변액연금 가입해주겠다" 속여 보험사 몰래 21억여원 가로채
중앙지법 "보험 모집행위처럼 보여… 삼성생명 20% 배상해야"
본 판례는 보험모집인이 보험 상품 가입을 빙자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속한 보험사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즉,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65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통상의 보험가입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 등(보험가입청약서,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였다. 즉, 보험계약 체결 시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