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재단이 17일 '범죄방지 및 범죄인 교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김정희 갱생보호공단 사무국장은 "현행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는 선행지도에 대한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어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들이 기금이나 출연하고 취업처나 제공하는 등의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사무국장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5조1항 6호에는 '보호에 부수한 선행지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면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갱생보호대상자의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가정·주거·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개선하는 선행지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사무국장은 또 "재범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는 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갱생보호공단의(본부1, 12개지부, 4개 출장소의 총 96명) 각 지부마다 3∼4명씩의 인력증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충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갱보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보호관찰소와의 유기적 협력, 출소 전 30~90일 정도 사회내 시설에서 사회적응력을 높여주는 중간처우(Halfway House)제도의 도입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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