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사유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접근매체의 제3자 대여, 위임, 양도, 담보 목적의 제공, 누설, 노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및 형사상 위, 변조의 개념을 토대로 권한없는 타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보안카드 코드표를 출력하여 소지한 사정만으로 접근매체를 노출 또는 방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