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5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7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판단이 부족한 7세 여아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2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양(7·여)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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