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법정의 실현 등 막중한 역할을 한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어 성직(聖職)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판사의 외길을 걸어 정년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법률신문 법조라운지 6월호는 지난 3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대법관을 조명했다. 그는 탁월한 재판능력과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법관들의 사표(師表)가 돼 왔다. 유달리 개인의 기본권에 관심이 많아 판결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를 아는 한 인사는 "그는 고뇌했고, 가족들은 힘들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행복했다"고 말했다. 수도승처럼 판사를 하다 재야로 떠나는 이 대법관을 만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