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8. 수원장안)의원에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야유회를 통해 산악회원과 여성당원들에게 명함 15장을 나눠주고 이들에게 2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중 수표 1천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관련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다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정황 상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야유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명함을 배포한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의장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재판부가 고심한 흔적은 볼 수 있었지만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점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명함을 돌린 유사한 부분은 유사 사례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다. 이부분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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