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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추모]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일제강점기 법률교육 받지 않은 최초의 대법원 판사
즉결심판 개선…전산실 설치·법원 전산화 기초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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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경북 성주군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5년제였던 대구 경북중학교(현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0년 서울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원장은 해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1957년 7월부터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지냈다. 1975년 10월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1986년 4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제8대)의 뒤를 이어 대법원장에 임명돼 1988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 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이다.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 등기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88년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법관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사퇴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돼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퇴진과 사법부 개편을 요구하는 서명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다”며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직을 내려놨다.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79년), 수교훈장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무궁화장(2015년) 등을 받았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 아들 김성재, 김성윤 씨, 딸 김성아, 김진아, 김정아 씨, 사위로 춘천지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낸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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