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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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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법률신문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공동편집인 및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재판 지연 문제가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점을 고려해 전문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내외부에서 찬반, 또는 제3의 의견이나 반론을 보내올 경우 이를 존중해 충실히 반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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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재판장)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9년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겸임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냈다. 2021년부터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근무 중이다.


재판의 현황을 보는 이유
대법원장은 임기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상고제도 관련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은 차기 대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상고제도 개선이 사법부의 숙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내려면 오랜 기간 논의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차기 대법원장도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상고심 상황이 급박해야 한다. 대법관 4명의 증원을 포함한 입법 의견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고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았다. 상고심 민사 본안 미제가 2017년 7,190건에서 2020년 5,130건, 2021년 4,849건, 2022년 4,523건으로 감소해 임기 말 입법이 필요할 정도도 아니다(2020년 이후에는 동일인 과다소송을 제외하였고 이하 같다).

더구나,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역량을 쏟을 만큼 사법부의 상황이 여유로운지 의문이다. 과연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언론 등의지적대로 심각한지,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재판 그 자체를 잘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책도 본다.


우리는 재판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재판은 현재 어떠하고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이 글에서 재판은 하나하나의 개별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관리에 따른 법원 사건의 총합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엄밀히는 ‘사건관리’로 대체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사건관리의 실패가 지연된 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쉬운 ‘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과 사법연감 등을 통해서 제1심 민사 합의사건을 중심으로 본다. 해당 시스템은 법원의 사건흐름을 쉽게 이해하여 사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7년경 제공되었는데, 적절한 사건관리로 지연되지 않고 만족하는 재판을 해야 정의가 구현된다는 점에 착안해 ‘Justice System’이라 약칭했고, 코트넷에 영문 ‘Justice System’이 표기되어 있다.


통계의 3요소: 사건처리의 양, 사건처리의 질, 처리한 사건의 질
민사재판 통계는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 먼저 사건처리의 양적 개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처리율로 알 수 있다. 다음은 사건처리의 질적 개념으로, 사건을 잘 처리했는지를 상소율과 처리기간을 중심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사건의 질적 개념(처리한 사건의 질적인 부분을 보아 남은 미제사건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처리한 사건이 쉬우면 처리할 사건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처리할 사건의 질적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으로, 법원이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는 신건 위주로 처리했는지, 어렵고 오래된 사건 위주로 처리했는지를 미제분포지수로 확인한다. 미제분포지수는 미제의 분포를 지수화한 것으로, 법원이 비교적 쉬운 신건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여 남은 미제가 오래된 사건 위주로 구성되면 지수가 악화되도록 설계하여, 악성 미제의 증가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원이 최소한 체리 피커(cherry picker)처럼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법원 전체 사건의 흐름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미제분포지수로 확인하는 ‘처리한 사건의 질적 개념’이 가장 중요한 통계요소라 할 수 있다.


덜 처리하는 법원(사건처리의 양)
2016년 이후, 제1심 민사합의의 접수, 처리 및 처리율은 다음과 같다(2022년에는 사물관할이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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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합의사건 처리율은 매년 100%를 10% 내외로 미치지 못하고, 미제가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8년 처리율이 약 10% 정도 떨어지고 2019년에도 그 경향이 계속되었는데, 코로나 발생 전이어서 코로나가 원인도 아니므로, 그 무렵에는 적정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축적된 미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법관의 업무가 과중한 만큼 통계 개선을 압박하는 방식이나 재판부별 경쟁을 유발하거나 법관의 과로를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행정권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사태는 막아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미제를 장기적으로 없앨 방법, 법관업무 감소 방안, 사물관할의 변경, 법관 증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점점 더 길어지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재판(사건처리의 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온 대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재판받는 당사자의 고통이 시간에 따라 가중됨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또한 사법부의 중요 과제이다.

합의사건 처리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18년 297일, 2019년 297일, 2020년 336일, 2021년 369일로 해마다 늘었다. 2017년에 비해 약 25%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소액 포함 단독사건의 처리기간은 2017년 138일에서 2021년 165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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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항소율은 2017년 40.5%, 2018년 40%, 2019년 34.5%, 2020년 43.5%, 2021년 44.1%로 좋지도 않았다. 그 무렵 미제분포가 악화된 것을 보면 2019년 항소율의 저하는 쉬운 사건 위주의 처리로 인한 착시 효과로 보인다(소액 포함 단독사건의 항소율은 2017년 6.6%에서 2021년 8.3%로 악화되었다).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처리한 사건의 질),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
합의사건의 미제분포와 2년 초과 사건의 비중 및 미제분포지수는 다음과 같다[2022년 사물관할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되어 2021년 43,240건이던 접수가 2022년 27,726건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2022년 미제도 전년에 비해 줄었으므로, 2022년에는 미제분포지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2년 초과 사건의 절대건수는 의미가 있다. 미제분포지수는 6개월 이내 미제사건 점유율 + (1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0.9) - 2년 이내 미제사건점유율 - (2년 초과 미제사건점유율 × 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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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건 미제는 2016년 34,160건에서 2021년 47,720건으로 약 1.39배 늘었으나, 2년 초과 사건은 2,355건에서 5,11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5월 내 사건은 2016년 15,094건에서 2021년 14,909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미제분포지수는 2020년, 2021년 10정도씩 지수가 큰 폭으로 악화되었고, 2022년에는 법관통합재판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미제분포지수가 마이너스인 상황까지 맞게 되었다(물론 사물관할 변경으로 2022년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우나, 일부 법원의 경우 2021년에 이미 미제분포지수가 마이너스였다).

5년 만에 약 39% 증가한 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문제지만, 우려되는 것은 현재 나쁜 법원 통계가 악성 미제(오래된 사건은 대체로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2년 이상 오래된 사건을 ‘악성 미제’라 한다. 처리하지 않은 악성 미제는 더 나쁜 통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의 증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악성 미제는 미루면서도 사건처리의 양과 질도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 통계의 심각성이 있다. 오래된 사건은 오래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판사라면 누구나 힘든 사건을 미루면 나중에 처리할 때 시간과 노력이 배가되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사정을 안다. 대법원이 수년 전에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장기미제 연구관 파트를 따로 두었던 데도 이러한 연유에 따른 것이다.

업무가 많아 미제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늘어야지 오래된 사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쉬운 사건 위주로 사건이 처리되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미제분포지수 악화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업윤리와 사법행정권자의 사건관리 문제이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인신과 관련되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은 어떤가. 제1심 형사합의를 보면, 2017년 19,587건(이하, 피고인 수 기준)에서 2021년 18,769건으로 접수가 줄었는데도, 미제는 2017년 8,993건에서 12,630건으로 약 40% 늘었고, 2년 초과 사건은 398건에서 735건으로 약 80% 이상 늘었다.

처리기간을 보면 2017년 구속사건 118.4일, 불구속 사건 168일에서 2021년 구속사건 138.3일, 불구속 사건 217일로 대폭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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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줄었는데도 미제가 늘고 처리기간이 매년 길어지며, 악성 미제가 절대건수에서도 늘고 그 비중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사뿐 아니라 형사에서도 재판은 실패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미제가 늘고 악성 미제는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코로나, 사건의 복잡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법행정권자들이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 자체의 현황에 관하여 침묵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은 그냥 재미로 만든 것이 아니다. 미제분포지수 등을 살펴서 재판의 큰 흐름을 보고 법원이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한다거나 미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문제 있는 경향이 감지되면, 적시에 대책을 세워서 국민에게 좋은 사법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다. 최종 사법행정권자는 매년 사법부의 모든 통계를 보고, 그 분석 자료를 제공받고,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통계 추이를 볼 수 있다.

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악성 미제가 빠르게 증가한 2018년, 2019년에는 적어도 그 현황을 알리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했는데도, 사법행정권자의 목소리는 미약했다.

언론에서 재판 지연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회의 등에서 재판에 관한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던 기억이 거의 없다.

제때 재판에 관하여 논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선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합의부가 단독에 비해 업무 부담이 많았고, 합의사건과 달리 소액 제외 단독사건의 접수는 2015년 262,730건, 2016년 246,651건에서 2017년 200,196건, 2018년 205,146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므로, 단독 재판부를 줄여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 사물관할의 변경, 법관 증원 등의 대책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2022년 사물관할을 변경하면서 여력이 생기게 된 합의부의 업무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오래된 사건에 투여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이 또한 적절한 논의만 하였다면 판사들 사이에 처리를 덜하더라도 오래되어 국민의 고통이 큰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22년부터 민사 사물관할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한 효과로 2021년 43,240건에 달하던 민사합의 접수가 2022년 27,726건으로 약 36% 정도 줄었는데도, 2년 6개월 초과 사건은 2021년 2,836건에서 2022년 3,512건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물관할 변경 무렵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보인다.

재판부별 통계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원 전체의 미제분포가 악화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관하여 법관에게 알리고 논의하는 정도의 행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통계가 악화된 초기였던 201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최종 사법행정권자는 법원의 재판 현황을 정확히 알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대책은 수립했는지 의문이 든다. 그간 특별히 재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재판보다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고 본 것인지, 각종 회의, 위원회와 TF에 쏟을 역량을 재판에 집중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재판의 현황이 드러나는 것을 그냥 미룬 것인지, 법원장 추천제가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로 하여금 통계의 전체 흐름을 언급하기에 곤란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사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업무강도를 높이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법관의 사직 유인이 되어 떠나는 법원을 만들 뿐이다. 현재 업무강도 내에서 제도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사법보좌관 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판사의 일을 고도 판단사항으로 제한하는 방안’, ‘판결서 작성 방식의 대대적 개선을 통한 업무 감소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으로 부족할 경우, 사실상 법관 증원 효과를 내는 사물관할의 확대를 활용하고,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현재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사법행정이 작동하지 않아 사건관리 실패가 누적된 악순환의 초기에 있고, 악성 미제의 증가로 상황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의 제도 개선만으로 재판을 정상화하기는 벅차다.

불가피하게 대법원은 2022년 합의관할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최근 법관을 순차로 증원하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물가변동을 반영해 사물관할을 올릴 수 있으나 2015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 후 7년여 만에 물가상승률을 대폭 넘은 5억 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고(관할 변경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 더 큰 폭으로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의 증원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예산 등의 부담을 주는 입법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한 행정, 법원장 추천제의 무리한 추진, 시기에 맞는 적절한 사법행정의 부재 등이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안기게 된 것이다.

비록 현 상황에서 사물관할의 대폭적 상향과 법관의 증원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법행정권자로서는 사물관할의 대폭적 상향과 법관의 증원을 요청하면서 재판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고 보는 이유이다.


재판의 실패를 보면서
사법부는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받아야 할까? 정부가 행정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평가받는다면, 법원은 당연히 재판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좋은 재판’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해마다 사건 처리를 덜하여 미제를 남기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며, 오래되고 복잡한 사건은 미래의 사법부에 미루고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재판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는 ‘좋은 재판’에 실패했고,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Justice System)에서 말하는 정의도 구현하지 못했으며, 그 실패의 정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조금이나마 개선된 상태에서 사법부를 인계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과거 사법부의 관행을 탓하거나 미래 사법부의 제도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만큼 사법부의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재판의 지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법관 증원과 사물관할의 대폭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에 집중하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미래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소망스럽다.

사법행정의 실패가 사법부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다.


이형근 고법판사(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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