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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1500만원 사기, 검찰이 보니 26억 규모

사후영장 미신청… 11개월간 사건 방치 사례도
검찰, 경찰에 보완·시정 조치 요구해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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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 여러차례 보완·시정 조치를 요구해 경찰과 함께 범행 일당을 일망타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사건을 검찰이 점검해 경찰의 불필요한 추가수사를 막는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한 경우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절차가 복잡해지고 책임소재가 나뉘면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중요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지난해 11월 말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사기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허점을 이용해 26억 원을 실물 거래 없이 부정환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남 지역 한 경찰서는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0월 A 씨에게만 15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었다. 검찰은 계좌내역 분석을 토대로, 이듬해 3월부터 실물거래 존재 여부·공범 존재 여부 등을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 2년여만에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끈질기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 판매점 개설을 미끼로 330여명으로부터 267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다단계 조직을 경찰과 함께 일망타진했다. 사기·유사수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명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고, 피해금 74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를 구속송치 받았다. 그런데 경찰이 앞서 수사단계에서 B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 하면서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긴급압수 했는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 않은 채 이들 핸드폰 등을 반환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에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위법한 압수 및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정조치 요구도 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가 지난해 10월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미재기 사건 기록을 점검하던 중 경찰 단계에서 장기간 사건이 방치된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전북 지역 경찰서는 10년간 110여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탄 C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다 수사권 조정 직전인 2020년 12월 건강평가심사원에 C 씨에 대한 입원적정성심사 의뢰를 했다. 며칠 뒤 감정서를 회신 받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11개월 간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지도,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해당 경찰서에 대해 시정조치요구를 했다. 다만 혐의입증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부장검사는 "법개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반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면서, 끈기와 열정이 있는 검사 개인이 사건을 들여다봐야만 잘못이 시정되고 이중점검되는 (국민에게) 불행한 구조가 됐다.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인식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를 송부 받은 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