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약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피우다 불시 약물검사에 적발돼 다시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봉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피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마약사범 A 씨(54)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과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피우다 적발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불시에 이뤄진 간이 시약검사에서 대마 흡연이 의심됐고 소변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최종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은 1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를 받아 A 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 씨는 복역해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성 센터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