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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 최대 15년 구형…가담한 공인중개사 등도 엄정 수사

정부,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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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2일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고,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빌라 입주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들을 속여 총 12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범에게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이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접수와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법률지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 국토교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