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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현장병행형’ vs ‘현장대체형’ 차이점은?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방식은 비용 부담 등 적지만
주주의결권 보호 측면에선 하이브리드형 적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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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개최 방식은 현장·온라인 병행 방식과, 온라인 단독 개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중계나 전자투표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의 상법 개정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개최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해 당일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 =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업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총 개최 여부를 현행 등기우편 방식 이외에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도 전달해 주주 소집통지의 방식을 확대하고, 온라인 주총 당일에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상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보완할 전망이다.

 
현재도 개별 기업은 자율적으로 온라인 주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총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해 주주들이 시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총을 시청하는 주주들에게 주총 출석이 인정되지는 않아 실시간 의결권 행사는 불가하고, 질문도 할 수 없다. 전자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은 해당 주총 전날까지 직접 투표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마쳐야 한다.

◇ 기업, 온라인 주주총회 단독 개최 허용해야 = 재계는 전자주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주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주 중시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현장 주총을 대체하는 방식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의결권 행사나 질문을 할 수 없는 참가형태의 전자주총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주주의 출석과 의결권을 인정하는 출석형(하이브리드형)과 현장 회의 없이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현장대체형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적,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단독 개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장과 온라인 주총을 병행하려면 두 회의의 의결권 수를 합산해야 하고 중복 투표를 제외하는 등의 여러 고려할 부분이 생긴다.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단독 개최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하이브리드형 채택 목소리도 = 주주 의결권 보호 측면에서 현장대체형보다는 하이브리드형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장 주총보다 온라인 주총에서 주주의 질문권 행사와 경영진과 주주의 소통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소요시간은 평균 17.9분으로 오프라인 주주총회(39.2분)의 절반 정도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은 현장대체형을 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다. 주주 간 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은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고령 주주 등 전자적 시스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회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주주 권리 침해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