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자주총 도입 방안을 설명한 데 이어 지난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최근 기업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현재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 분할시 주주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뗀 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달 중순 경 2차 회의를 앞둔 상태다.
온라인 주총 도입 의무화의 핵심 쟁점은 진행 방식이다. 현재 현장병행(참가)형, 현장병행(출석)형, 현장대체형 등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비용 등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진행하는 현장대체형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이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으로만 주주총회를 여는 경우, 경영진과 주주들의 소통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주주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