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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중앙지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출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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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을 출석 조사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고문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형이자,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의 주요주주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타이어 법인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로 구성돼,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이를 통한 사익편취 여부에 대해 법인 뿐만 아니라 총수·임직원 등 개인 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또 주요 대기업들이 장기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나 경영진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부당지원에 관계된 임직원 다수를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아직 기소하지는 않았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 모 씨만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고문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이달 2일 조현범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조 회장을 추가 입건하고 한국타이어 부당지원 관련 수사 대상기간과 범위를 늘렸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 등에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승계를 한 것인지, 조 회장 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