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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 → 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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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법정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7일 논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결정사항을 결론지었다. 적용기간은 1월 30일 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다.


법원행정처는 △공통 방역수칙과 관련해 상시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 부분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음식 섭취 금지 부분은 삭제했으며 △재판 집행 등 기일 진행 시 법정 출입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 부분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고려해 법정 출입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필수적인 대면 회의·행사 시 상시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 부분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차·다과 등 음식 섭취 금지 부분은 삭제했고 △사무실 근무 시 상시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고려해(예컨대 민원인 출입이 잦은 부서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