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동정뉴스

메뉴
검색
교통사고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특수상해 등 8건 피해에 1300만 원 지원… 범죄피해 30가구에 설날맞이 상품권 전달도

184670.jpg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센터는 특수상해사건 등 8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모두 1300만 원의 재정심의를 진행했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전 시비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지원받도록 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한 간병비 지원, 1대 1 방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재판모니터링 지원 등도 결정했다.

 

이날 센터는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는 30가구에 6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전달했다.

 

184670_1.jpg

 

김성원(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센터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