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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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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을 발표했다.

     
    위촉 예정 인원은 △서울고등·서울중앙지방법원 5명 △대전고등·대전지방법원 2명 △대구고등·대구지방법원 2명 △부산고등·부산지방법원 2명 △광주고등·광주지방법원 2명 △수원고등·수원지방법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2명이다.


    위촉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은 재직 기간을 합산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위촉 기간은 4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2년이다.

     
    지원서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3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청사 서관 제571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이다.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또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02-3480-19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