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가 '2023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임용절차 지원서 접수 전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실시한다. 법률서면작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 응시자격은 임용자격과 동일하며, 희망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가지 분야의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한다. 평가방법은 소송기록형 문제를 검토해 사건의 결론·논거를 중심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접수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이다. 접수는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법관임용절차 진행 - 지원서접수'에서만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20일부터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평가일은 3월 4~5일이다. 통과자는 4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통과를 하면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지원자는 사정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해 법관임용절차에 지원할 수 있고 2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임용 절차는 △5월 중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5월 26~28일 실무능력평가/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면접 △6월 초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 7월 하순경 최종면접 △8월 중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9월 중순경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10월 초순경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법관 임용신청 접수기간은 4월 10~14일까지 5일간이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지원서 서식은 3월 6일~4월 14일 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법관임용절차 진행 - 임용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용절차 진행 중 전직이나 사직 등 직장 변동이 생길 경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임용절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7643, 이메일: insa@scourt.go.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