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참여재판법인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재판원은 중의원 선거 유권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2015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지만, 보칙 제10조가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는 재판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해 4월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민법과 이를 반영한 개정소년법이 시행됐다. 개정소년법 보칙 제17조는 18세의 재판원 자격을 제한해 온 공직선거법 보칙 제10조를 삭제한다고 정하면서 18세 재판원이 가능해졌다.◇ 고등학생 재판원 현실화…우려도 = '고등학생' 재판원이 현실화하면서 일본 법조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최고재판소와 각급 재판소는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고 팜플렛 등을 제작해 홍보 중이다. 일본의 법조·학계도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함께 재판원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과과정 내 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성급히 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 온 시민단체인 '재판원넷'의 대표 오시로 사토루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재판원 연령 하한은 충분한 논의 끝에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법률 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우는?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배심원의 자격연령은 20세다. 민법에서 19세를 성년으로, 공직선거법에서 18세를 선거권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202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2019헌가19).배심원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분의 국가가 18세 이상을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선 배심원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도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는데,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인정된다면 배심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도 인정된다는 점, 배심원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며 선거인명부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9월 배심원 선정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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