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1회 우수변호사로 고민석·김경은·김재련·박문학·태원우 변호사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민석(34·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러시아와 CIS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및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며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임대차, 근로계약, 체류 등)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집필하고, 책자로 제작해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에 기증했고, 안내서를 애플리케이션(LIFE IN KOREA)으로 개발해 기초 법률상식 및 신청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자국 언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의 법률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은(42·변시 4회)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제도적 보완점, 청년변호사로서의 업무 소감과 개선돼야 할 법률제도 등을 언론 인터뷰 및 회보를 통해 공유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 및 고려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상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실시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미얀마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금 기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후원금 기부, 광주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물품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 약정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련(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앞장서 의미있는 젠더 관련 판결을 이끄는 등 법조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위력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피해자 신원 누설 등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또 이혼 후 면접교섭 기회를 악용해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건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고, 항고 기각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2019도16421)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반인들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자 및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다수의 법률구조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등 변호사의 위상을 높인 공적이 인정됐다.
박문학(45·38기) 변호사는 부산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를 추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학계, 해양산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는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영세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회생절차 설명회와 강의를 열기도 했다.
또 '해사법률시장 확대 방안', '해사법원 설치 추진 현황 및 방향', '영국해사법률시장과 한국변호사' 등의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동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海法(해법) 그것의 解法(해법)' 책자를 제작하고,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 '해사법의 제문제'에서 논문 '영국계약해석원칙과 대법원의 계약 해석 법리 비교'를 발표해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태원우(55·32기) 변호사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 활동에 기여했다.
법무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출범시키고 법률지원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태 변호사는 채무자회생과 파산법 분야에 대한 연구, 강의를 하고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했다. 파산제도 개선 방안을 활발히 제시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그는 대법원 국선변호사로서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변론활동을 통해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보호소년에 대한 면담,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보호소년들의 성행교정과 성장에 기여한 공적도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