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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신청사 이전 후보지로 홍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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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이 법원 신청사 후보지로 홍천군 내 토지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춘천지법은 그동안 춘천지검과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대로 동반이전을 추진해왔으나 법원과 검찰 간 이견으로 부지결정이 재차 미뤄지자 지난달 7일 신청사를 법원 단독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춘천지방법원(법원장 한창훈)
은 21일 법원 신청사 부지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춘천지법은 입장문에서 "홍천군은 춘천법원 관할구역의 가운데 부분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제일 넓고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해 관할구역 내 각 시군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며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 중 부지 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홍천군 내 토지도 신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시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청사 부지를 홍천군 내 토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해 법원행정처의 승인·지원과 홍천군의 협조 또 관할 주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하다"며 "춘천시에 대해 신청사 후보지 결정 작업의 신속한 진행과 협조를 촉구하면서, 춘천시 내 단독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홍천군 내 적합 후보지가 신속히 마련될 경우 홍천군 내 후보지로의 부지결정과 단독이전을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청 신청사 후보지와의 연계 가능성에 관해서는 "사법부에 속한 법원이 도청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며 "도청 신청사 부지 인근에 법원 신청사의 입지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을 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도청 신청사 부지 인근으로의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입지조건이 맞는 토지가 있으면 도청 신청사 부지 인근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춘천지검과 인접해 나란히 청사를 신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부지 위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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