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EU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지침(Directive 2003/87/EC) 개정안에 대한 3자 협의(trilogue) 결과 2022. 12. 18.자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합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부입니다. EU ETS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이하 K-ETS)보다 10년 앞서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최대 규모의 규제 탄소시장인데, 이번 개정 합의에는 배출권 총량(allowance)의 축소, 무료할당의 전면 폐지, 수송·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등 EU ETS에 대한 주요한 규제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EU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제정 법률안 합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CBAM 제정 법률안 합의와 EU ETS 지침 개정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보내드린 2건의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U ETS 개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
EU 의회와 EU 이사회의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합의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EU는 EU ETS 대상부문의 2030년 배출량 총량을 2005년 총량 대비 62%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며 종전 목표인 43% 대비 목표를 대폭 상항 조정하였습니다. ETS의 개정은 지난 2022. 12. 13. 먼저 이루어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이에 따라 EU는 연도별 총량 감축 비율을 말하는 ‘선형감축계수(Linear Reduction Factor, LRF)’를 현재의 2.2%에서 2024년~2027년까지는 4.3%로, 이어 2028년~20230년 사이에는 4.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또한 CBAM 적용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는 EU 집행위원회 초안(2026년~2035년)과 같이 2026년부터 시작하되, 보다 빠른 폐지를 요구한 EU 의회의 수정안(2027년~2032년)을 반영하여 2034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주1] 연도별 폐지분은 2026년 2.5%, 2027년 2.5%, 2028년 5%, 2029년 12.5%, 2020년 26%, 2031년 12.5%, 2032년 12.5%, 2033년 12.5%, 2034년 14%에 해당
그 밖에도 수송·건물 부문에 대해서는 별개의 ETS(ETS II)를 운영하여 2027년부터 사업자와 일반 시민에 대해 모두 실시하되, 회원국의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재 상황처럼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2028년까지 그 적용 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소가격의 상한을 기존 ETS의 상한인 100유로의 절반 이하인 45유로로 정하였습니다. 또, 연료에 대한 탄소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배출권 제출 의무를 2030년 12월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EU 의회가 CBAM 부문 EU 역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제안하였던 수출보조금(export adjustment)은 WTO 위반 가능성의 문제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신 회원국 저탄소 기술 촉진을 위한 혁신펀드(Innovation Fund)의 규모를 현재의 4억 유로에서 5억 7천 5백만 유로로 상향함으로써 CBAM 도입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응하여 역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CBAM 인증서와 EU ETS 배출권의 연계
CBAM은 탄소누출 업종에 대한 EU ETS 내 무상할당 폐지의 보충적 수단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EU ETS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CBAM은 2023. 10. 1.부터 예정된 과도기간 종료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CBAM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제품의 수입자는 제품의 내재배출량(imbedded emissions)에 따라 산정된 수량의 CBAM 인증서(certificates)를 관할당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인 CBAM 인증서의 가격과 수량은 EU ETS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 중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집행위원회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21조에 따라 EU ETS 경매 주간 종가로서 결정되고, 법률안 제7조와 부속서 III에 따라 인증서의 수량을 결정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EU ETS에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제품의 배출효율(benchmark, BM)이 활용됩니다. 그 밖에도 법률안은 EU 역내 사업장에 대한 무상할당분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제출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률안 제31조), EU ETS의 CBAM 대상품목 생산 사업장에 대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지는 2026년~2033년의 기간 동안에는 무상할당량만큼 CBAM 인증서 제출분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한편, CBAM 인증서 제출분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이 면제되는데(법률안 제9조), 이때 우리나라와 같이 ETS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K-ETS 하에서의 유상할당분과 유상구입분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은 EU ETS 내 배출권 가격과 K-ETS내 배출권 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재배출량의 산정과 CBAM 인증서 가격 결정 및 무상할당분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CBAM 하위법령(implementation regulation)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그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3. 향후 절차와 전망
EU ETS 개정 지침은 향후 구체적인 문구가 확정된 후 EU 의회와 EU 이사회에 의해 EU의 관보(EU’s Official Journal)에 공표되고, 공표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현재 EU ETS의 배출권 가격은 Fit for 55 패키지의 발표 등 기후변화 정책 강화 및 연료시장의 영향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에 있으며, 금번 개정으로 수요 대비 공급 감축이 예측되면서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BAM 시행에 따라 2026년 이후 EU ETS와 연동된 가격으로 CBAM 인증서 제출의무를 부과 받게 되는 철강 등 對 EU 수출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CBAM 적용 품목과 별개로,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후반기를 앞두고 시장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K-ETS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EU ETS의 개정은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바, EU ETS 개정과 그 파급효과에 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동근 변호사 (tongkeun.seol@leeko.com)
김상민 변호사 (sangmin.kim2@leeko.com)
김윤승 변호사 (yunsung.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