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고등법원, 특허법원

메뉴
검색
교통사고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항소심 확정 판결


184007.jpg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 사건들이 하급심과 상고심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
는 지난 11월 24일 A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노215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해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 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고했으나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인 또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22도12037, 주심 이흥구 대법관). 이 사건의 원심인 부산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양우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수원고법에도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앞둔 사건이 내년 1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2노774).

카테고리 인기기사

기자가 쓴 다른기사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