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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모호한 경계 논의”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로운 노동 유형이 나올 것이고 해밀의 고민도 깊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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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비행기에 머무르는 시간, 차량 이동 호출을 기다리는 근로자의 대기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애매한 ‘회색지대’다.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호출대기시간’을, 독일은 근로시간법에서 ‘근로대기’ 개념 등을 규정해 근로 대기 시간을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을 향한 대기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노동법의 경계’를 대주제로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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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해밀 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맨 앞줄 왼쪽부터)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지형 해밀 연구소장, 이광택 전 국민대 법대 교수, 전수안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박수근 전 중앙노동위원장, 윤성원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노동법 회색지대인 '대기시간' 보상 입법 논의해야" = 이날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시간의 경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근로시간과 자유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준종속시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유 제약 및 박탈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등 근로시간에 이분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기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돼 버스운전기사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대법원 2018도16228 등).


강 교수는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호출대기시간'을 '근로자가 근로제공 장소에 있지 않고 사용자의 상시적이고 즉각적 처분 하에 놓여 있지 않지만 근로제공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에서 호출대기제 실시와 금전보상 등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며 "한국 근로기준법도 그 대상을 전통적 근로시간(임금시간)에 한정하지 말고 준근로시간(임금 외 보상기간)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하되, 준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의 내용과 방법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동과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소고'를,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독립된 체계로서의 노동법과 노동법의 경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차성안(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근로시간과 형사처벌'을, 여연심(45·36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노동과 노동법의 미래'를, 신권철(50·2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시장노동의 종속과 비종속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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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 해밀은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고, 노동인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해 사회 갈등 조정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12월 설립됐다. 해밀은 '비가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비 갤 때까지의 기다림으로 인간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김지형(64·11기) 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로운 노동의 유형이 나올 것이고 해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노동법을 알아야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촛불을 켜드리고자 한다. 앞으로도 해밀을 향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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