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I. 서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3심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i) 소송당사자가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또는 인도네시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상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i)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는 확정판결로서 기판력 및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실무에서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소송은 “사실상 4심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상 재심청구 절차와 재심 실무상 유의할 점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I. 인도네시아 법률상 재심청구 절차
인도네시아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3심제 외에, 확정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사법권에 관한 2009년 제48호 인도네시아법(“사법권법”) 제24조 제(1)항).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법 제67조):
1)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 당사자의 사기 또는 허위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나 또는 형사법원에 의하여 증거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판결 선고 이후 소송 중 발견되지 아니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
3)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한 사항을 초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4) 특별한 이유없이 소송상 주장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경우
5)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문제, 동일한 쟁점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법원 또는 같은 심급의 법원에서 결론을 달리하여 판단한 경우
6) 일정한 판결 내에 판사의 부주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 제67조의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재심청구 기간은 대법원법 제67조에서 정한 각 사유에 따라 다음의 각각의 날로부터 180일로 합니다(대법원법 제69조):
1) (제67조) a목의 경우, 사기나 허위가 밝혀진 날로부터
2) (제67조) b목의 경우,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단, 해당 증거 발견일에 대하여 선서 및 공문화(legalisasi) 절차를 받아야 함)
3) (제67조) c, d 및 f목의 경우, 확정판결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4) (제67조) e목의 경우, 판사의 부주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대법원법 제71조 제(1)항 및 2012년 제7호 대법원 회람서면에 따라, 재심청구서(permohonan peninjauan kembali)는 반드시 재심청구이유서(memori peninjauan kembali)와 함께 관할지방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심청구이유서를 첨부하지 않은 재심청구서만 제출할 수는 없고, 실무상으로도 지방법원이 재심청구서만 수리하여 재심청구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법원은 재심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그 사본을 소송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송상대방은 이를 수령한 뒤, 이에 대한 준비서면(kontra memori peninjauan kembali)을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지방법원은 이를 수령하면 해당 준비서면을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사건서류 일체를 대법원에 송부합니다.
대법원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재심절차 중 재심청구인/상대방과 대법원 간에 일체의 교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모든 교신(재심청구서, 재심청구이유서 및 그에 대한 준비서면)은 관할지방법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심은 대법원의 서면 검토와 심리에 의하며,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일정한 확인을 구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리적인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재심청구는 일반적으로 원심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이 접수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 심리하나, 소송절차 중 발견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novum)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의 검토가 우선 진행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거의 검토는 실무상 약 1-2주 또는 증거의 성격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당사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해당 검토의 진행에 따라서 대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추가 검토 명령, 추가 정보 또는 심리 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법무부장관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대법원법 제74조).
III. 재심청구 인용율 및 재재심 가능성
1. 재심청구 인용율 및 통상적 재심청구 인용사유
2020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발간한 보고서 상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심 인용율(2,784건/19,936건 또는 13.96%)과 재심청구 인용율(565건/4,980건 또는 11.34%)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사법실무 경향에 따라, 상고심에서 패소한 자는 통상 재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취소한 재심 결정으로서 대중에 공개된 사례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심청구 인용사유는 “일정한 판결 내에 판사의 부주의 또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대법원법 제67조 f목)” 및 “판결 선고 이후 소송 중 발견되지 아니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경우(대법원법 제67조 b목)”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재심(再再審) 가능성
대법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단 한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9년 제10호 인도네시아 대법원 회람서면에 따르면, 민·형사 재심결정이 다른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경우, 2회 이상의 재심청구를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한 동 회람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사건에 대한 2회 이상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법원장은 대법원법 및 사법권법에 따라 (동일사건에 대한) 두번째로 청구된 재심(이하 “재재심”)에 대해서는 제출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여야 하며, 대법원에 재심청구에 관한 사건서류들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2) 단, 민·형사를 불문하고 상호 배치되는 둘 이상의 재심결정이 있고 이에 따라 재재심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재심청구는 제출 가능하며 당해 지방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관련 사건서류를 대법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2016년 제4호 대법원 회람서면의 다음 규정에 의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1) 둘 이상의 배치되는 확정판결이 있고, 이 중 하나가 재심결정인 경우, 재재심청구가 제출 가능하다.
2) 배치되는 확정 판결이 상호 다른 심급(행정법원, 종교법원, 형사법원 판결을 포함)인 경우에도 재재심청구는 가능하다.
재재심 청구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재재심 또는 재재심 이후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V. 결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심제도도 상당히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민사소송 실무절차도 한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유사 사건 및 절차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은용 변호사 (eric.yang@bkl.co.kr)
안우진 외국변호사 (ujin.ahn@bkl.co.kr)
배용만 변호사 (yongman.bae@bkl.co.kr)
장순필 외국변호사 (soonpeel.chang@bkl.co.kr)
이다은 외국변호사 (daeun.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