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년 1월)를 의미합니다.
1.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
* 메타버스는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이 융·복합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윤리규범’은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사회 저변의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신기술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유럽은 2019년 ‘신뢰성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OECD도 2019년 ‘AI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는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각각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경위
* 정부는 2022년 5월 법률·윤리·철학·정보보호·디지털포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하여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연구반은 그간의 논의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실천윤리로 기능할 수 있는 윤리원칙 초안을 을 작성하였습니다(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 먼저 비윤리적·반사회적 행위, 디지털격차, 사생활과 개인정보침해, 창작활동 제약 등과 같이 윤리규범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이슈를 식별하고,
- 동 이슈와 관련된 메타버스의 특징[개인적(가상자아), 사회적(가상경제), 기술적(몰입경험), 구조적(디지털플랫폼)을 분석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2년 9월~10월 학계·기업 등 전문가, 창작자·이용자·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 윤리원칙(안)
*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메타버스의 혜택과 역기능을 사전에 인지하여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포괄적 윤리규범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 경험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운영 주체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경험적 가치를 직접 창작하거나 발견하고 이용하는 주체, 즉 개발자·운영자·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용자에는 창작자를 포함합니다.
- 또한 개발·운영·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자도 포함하였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안)은 아래와 같이 3대 지향가치와 8대 기본원칙으로 구성됩니다.
가. 3대 지향가치
* 3대 지향가치는, 메타버스 참여자의 윤리적 지향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가치를 배제하지 않는 수평적·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
- 개인은 가상자아가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상자아의 정체성을 성실하게 구현한다. 메타버스에서 가상자아는 선택한 가치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온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 현실에서 발현하기 어려운 자아정체성을 가상자아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현실 자아의 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아의 가치와 역할이 현실 자아와 간극이 커지면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그 격차가 현실 자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실 자아와 가치와 역할이 다르더라도 가상자아가 메타버스에서 이를 성실하게 구현하고 온전하게 행동하여야 현실 자아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다.
○ 안전한 경험(Safe Experience)
-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가치를 모두가 발견하고 충분히 경험하려면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참여자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 상대에게 해악을 미치는 행동을 미리 차단하고 메타버스에서 모두가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타버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메타버스 참여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 지속가능한 번영(Sustainable Prosperity)
- 메타버스가 혁신과 번영의 기회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메타버스가 불러오는 편익과 혜택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현 세대는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사회 전반의 수용도를 높여 새로운 주체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8대 실천원칙
* 8대 실천원칙은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각 원칙 간 우선순위는 없으며, 모든 원칙을 이행하여 지향가치가 실현되도록 합니다.
○ 진정성(Authenticity)
- (개념)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 자율성(Autonomy)
-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 호혜성(Reciprocity)
-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 공정성(Fairness)
-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 포용성(Inclusiveness)
-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
○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
4. 정부의 향후 계획
가. 홍보
* 정부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수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카드뉴스 제작·홍보)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 원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홍보할 계획입니다(’22.12월 ~).
- (전문가 언론 기고) 대학교수, 기업인, 소비자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전문가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의 필요성을 홍보(연중)할 예정입니다.
- (해외 홍보) 해외공관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영문본을 소개·배포할 계획입니다(’23년~).
나. 보급·확산
* 정부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재화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주 사용층인 MZ세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국내 기업들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23년~).
- 초·중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교육, 메타버스 아카데미 내 메타버스 창작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23년~).
다. 보완
* 정부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의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을 위한 세부 실천 윤리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메타버스 참여 영역별 실천 윤리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활용 지침서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23년~).
5. 시사점
* 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향후 홍보, 보급·확산, 보완을 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신성장동력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메타버스에 대하여 섣부른 규제도입을 통하여 신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 그럼에도 메타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성희롱, 명예훼손 등 역기능에 대하여는 방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다만, 정부로서는 메타버스의 역기능이 증가되는 경향이 보일 경우, 불가피하게 윤리원칙보다 강제력이 수반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바, 향후 정부 및 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메타버스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교선 대표변호사 (gspar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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