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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검찰 송치한 중대재해사건 31건 모두 “대표이사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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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1건이며 모두 안전보건담당임원(CSO)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중대재해 사건의 14.6%에 해당하는 수치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12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은 모두 2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넘긴 사건은 31건이었으며 모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자로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CSO를 둘 경우 대표이사는 재해 발생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업과 중대재해 대응 실무자들의 큰 관심사였다.

 

중대재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CSO가 아닌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등’의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CSO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 실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로펌의 중대재해대응팀 변호사는 “실무자 대부분은 CSO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고 안전관리 예산 및 인사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경영책임자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규정이 명확해질 필요는 있지만 실제로 대표이사가 아닌 CSO를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단순 규정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임현경·홍윤지 기자 hylim·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