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계산된 양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도3691 판결, 대법원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마약 불상량” 또는 “마약 미상량” 등으로만 기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 이 부분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기각(유죄)]
카테고리 인기기사 12021노2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32022누34502 조합원지위확인 4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5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자가 쓴 다른기사 고법판사 15명 사직 오현주(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시부상 윤조훈(법무법인 세양) 변호사 모친상 [오늘의 법조] 2023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한 주간 인기기사 1부장검사들도 사직…상반기 검찰 인사 임박 2(단독) 7개 대형로펌 지난해 매출 성장세… 율촌, 3000억대 돌파 3변호사 시험 치른 인공지능(GPT-3.5)… ‘AI 변호사’ 시대 성큼 4[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52023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입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