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했다. 7개 제강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업계 1~7위(매출액 기준) 제강회사 고위 임원급 9명에 대해 최근 공정위 고발요청을 했다.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은 업계에 만연한 철근 담합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고발만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임원급들을 추가고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철근 국가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올해 8월 11개 철근 제조사(압연사 포함)의 2012년부터 6년간에 걸친 담합 혐의에 대해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대 제강회사(압연사 제외)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철근산업은 주택·건설 산업에서 사용되는 철근자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고 구매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들 7대 제강회사의 생산량 기준 민관 총합 시장 점유율은 99%가량이다. 조달청은 지자체·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 등 공공기관을 짓는데 사용할 철근을 입찰을 통해 정기 구매하고 있다. 매년 130~150만톤 규모로, 한 해 액수는 계약금 기준 95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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