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막을 올랐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자리에 도전할 후보자 등록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변협은 2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등록은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다. 선거일은 2023년 1월 16일,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 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올 4월 열린 대한변협의 정기총회에서는 협회장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안건이 통과됐다. 그에 따라 2011년 12월 협회장 직선제와 함께 도입된 결선투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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