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승옥(62·사법연수원 14기) 배심제도연구회 회장이 '세도나 캐나다(Sedona Canada)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적 증거 캐기(E-Discovery)의 제원칙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원칙 1.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증거캐기의 대상이다', '원칙 2. 여하한 절차에서든, 증거캐기 절차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은 비례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바, 아래의 것들(소송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등 세도나 캐나다가 제시한 12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세도나 회의'는 법 정책 분야의 연구를 위한 사적 연구그룹이며 그 중 일곱번째가 '세도나 캐나다'로 2006년 구성됐다.
또 김원근 외국변호사(미국)가 '미국식 증거조사제도 Discovery 이해와 우리나라 재판제도에서의 도입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좌장은 조순열(50·33기) 서울변회 부회장이, 전체 사회는 김기원(37·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맡았다.
토론도 이어졌다. 최호진(46·39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관기(59·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웅섭(47·1회) 서울변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은경(47·38기)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