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나 2022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항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22라20934). 대법원은 지난 1992년 11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소송절차 내 아무런 대리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해 보수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90마1003).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2[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3[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4(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5(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기자가 쓴 다른기사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배상해야" [몽테뉴 판사 이야기] (5) 나는 행하는 것이건 당하는 것이건 지배라는 것을 혐오한다 'AI를 특허출원 주체로' 다부스 프로젝트 행정소송… 법무법인 율촌, 특허청 측 대리 맡아 방어 [판결]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한 주간 인기기사 1(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2[변호사시험 해설]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3판사, 사회성 없는 사람들 4[변호사시험 해설]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5법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