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0일 페이스북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유하면서 "고발인만 있는 억울한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당당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국회는 온 힘을 모아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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