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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1~17일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2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이다.
위촉 예정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국선전담변호사에 위촉이 되면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는다.
문의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우편(freelaw1@scourt.go.kr) 또는 유선(☏ 053-757-6299)으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