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부터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해 반성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 형사 공탁이 이뤄질 경우 법관이 양형에 어떻게 고려해야 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했다. 이 조항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 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할 수 없었다. 한 부장판사는 "정밀하고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필요하다"며 "예컨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공탁이 이뤄지면 양형 판단에 반영하기 좋을 수 있지만,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서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연·안재명 기자 sypark·j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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