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의결에서 이 사건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종교적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설립된 해당 사립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카테고리 인기기사 1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3) 2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3개인정보보호법위반 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52020누55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자가 쓴 다른기사 김기욱(법률사무소 정률) 변호사 모친상 SNS 대화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에 관한 중요 결정 확정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동향 과기부·방통위, 잇따르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한 주간 인기기사 1[로펌 입사하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친화력 있고 리걸마인드 갖춘 인물 찾아’ 2(단독) 동국제강 장세주 사면…부영 이중근·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제외 3재판연구원 채용,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 4(단독) 검사 20여 명 경력 법관 임용 지원 5[권석천의 시놉티콘] (4) 우영우의 이상한 물음 “법이면 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