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달 단행된 일부 인사에 이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변호사 중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검찰 인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늦어도 이달 말에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후 다음달 초 고검 검사급(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사위가 열리는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조직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 5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이에 맞춰 인사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무연수원으로 검사장급 좌천인사를 단행하고 공석에 28~30기 사이의 새 인사들을 승진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곧 이어 지난달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에 맞춰 실무를 맡는 중간간부 인사도 대거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