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를 폭행했어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양고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73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4월부터 동양고속 기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7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 근로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양고속은 2020년 8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고속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서 그 비위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B씨도 A씨가 피해를 입는 것이 미안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진술했다"며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A씨의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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