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다른 교정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사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A씨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확진된 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확진된 직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족 등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유족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