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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학원의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790).
A씨는 2021년 2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학원에 짐을 챙겨간다는 명목으로 방문한 뒤 교무실 문을 잠그고, 학원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학원 강의 동영상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이 학원에서 일을 시작한 신입 강사였지만, 학원장 B씨와 다툰 이후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면서 보충수업을 위해 작성한 동영상 파일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지 B씨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삭제했다"며 "B씨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을 초래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