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외의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6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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