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분이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까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한 판결의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분이 명시되지 않자, 보조참가인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 후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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