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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2022.01.18]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세레스(Ceres)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및 규제 정책을 동원하여 대형은행과 금융기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타 ESG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타 ESG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팩트 투자자들을 위한 주요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세레스(Ceres)는 연방 정부기관에 은행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진보진영과 민주당 의원들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 세레스는 연방 정부에 은행 및 은행의 모기업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감독 서신을 보내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드리우는 리스크를 인정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리스크를 발견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또한 세레스는 미 연준에 대형은행 모기업들을 살피고, 동 모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미국 통화감독청(OCC)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뉴욕과 매사추세츠 주의 금융 규제당국들과 협업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 세레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기관 계획을 위해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연준이 “기후변화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금융기관들이 지구온난화의 잠재적인 실질 리스크를 이해하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미국 로펌 와일리 레인(Wiley Rain LLP)에 따르면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그린워싱”과 기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이슈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와일리 레인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클라이언트 노트는, “2022년 SEC의 ESG TF 집행부서(ESG Task Force Division of Enforcement)가 ‘그린워싱’과 관련한 위반 등 ESG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음.

- 그린워싱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제품 또는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허위 주장, 오도할 수 있는 주장,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하는 상황을 의미함.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지속가능투자가 아닌 분야를 지원하는 ESG 관련 금융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투자자들, 정책입안자들, 규제당국, 일반 대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ESG 집행 TF는 “선제적으로 ESG 관련 잘못된 관행과 잠재적 위반을 찾아내고 현 규칙 하에서 발행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중대한 차이나 허위 진술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 지난 3월 설립되었음. 설립 이래, SEC와 ESG 집행 TF는 아직 중대한 ESG 관련 위반사항이나 발견을 발표한 바 없음.

- 지난 11월 8일 SEC의 거비 그뤼얼(Gurbir Grewal) 집행부장은 SEC가 ESG나 기타 사안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한 규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이 투자자들을 ‘그린워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중대성과 공시에 대한 오랜 원칙”을 사용한다고 말했음.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 상원의원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 전(前) 연준 이사를 미 연방준비제도의 은행감독 담당 부의장(vice chair of supervision)으로 임명하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와의 인터뷰에서, 투미 상원의원은 “사라 블룸 래스킨 전 연준 이사는 연준이 은행들에 압박을 가해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에 대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에너지 회사 직원들이 연준의 긴급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이에 래스킨 전 이사가 부의장으로 임명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법정 권한을 오용하여 연준이 자본 배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연준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음.

래스킨 전 연준 이사는 금융 규제당국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 민주당의 찬사를 받아 왔음.

ESG 투자자들과 진보진영에서는 연준과 기타 금융 규제당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지구온난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리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대통령령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국 탄소배출량은 6% 증가했습니다:

- 미국 리서치 기업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이 발간한 예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2% 증가했으며, 이는 전력 발전을 위해 석탄을 태우는 빈도가 증가하고, 주로 화물 운송으로 인해 도로교통의 “급격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임.

-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의 범 유행이 시작된 첫 1년 이후 항공 이동과 차량 이동의 증가, 소비재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화력 발전을 통한 전력 의존도 상승 등이 있음.

-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법안(HR 5376)을 내놓았으며, 현재 의회는 약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정책 법안을 논의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 의회, 연방정부, 주 정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각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탄소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약속을 발표했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이후 ESG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요구함.



연구에 따르면, 규제당국의 감시가 있을 때 뮤추얼펀드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를 할 확률이 높아져, 뮤추얼펀드의 공시자료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카이 두(Kai Du) 조교수와 노스이스턴대학의 슈양 왕(Shuyang Wang) 조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뮤추얼펀드가 SEC의 투자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수령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투자설명서와 의결권위임권유장의 길이가 늘어났으며, 동 펀드들의 리스크 공개 역시 증가했음.

- 카이 두 조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펀드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자료에 대해 공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EC의 의견서는 뮤추얼 펀드가 더 신의 성실하게 펀드 투자 전략의 하방리스크와 기타 각종 부정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대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선사항도 늘어났습니다.”라고 밝혔음.

- 연구자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SEC 의견서 16,161개를 검토했으며, 동 기간동안 최소 1개 이상의 SEC 의견서를 수령한 뮤추얼펀드는 93%에 달했다고 말했음. 미국의 뮤추얼펀드가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23조 9천억 달러이며, 수천만 명의 투자자들이 저축, 은퇴, 교육 목적 자산을 뮤추얼펀드에 위탁함.

- SEC는 펀드명이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 등 뮤추얼펀드의 공시에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보냄. SEC의 의견서는 해당 뮤추얼펀드가 조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SEC가 해당 뮤추얼펀드의 공시를 개선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임.

-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SEC의 감독이 있을 때 공시의 질이 개선된다는 펀드 투자자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라고 말했음.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ssociation, 이하 “ICMA”)는 유럽위원회의 녹색채권시장 규제 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금융 리더십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 지속가능채권시장에 혼란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ICMA는, 해당 변경안으로 인해 발행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잠재적 책임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발행기관이 다른 재정조달 수단이나 다른 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지속가능채권시장이 축소되거나 EU 지속가능채권 리더십에 손실이 가는 등, 지속가능채권시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또한, ICMA는 해당 변경안으로 인해 EU가 국제시장과 다른 규칙을 추종하게 된다면, 국제 녹색채권시장이 분열될 수 있어 국제 지속가능금융시장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ICMA의 분석은 유럽 의회에 제출된 유럽 녹색채권(European Green Bond, 이하 “EuGB”)의 규제에 대한 변경안을 언급하는 것으로, 동 변경안이 제출되기 전 유럽연합위원회는 유럽 녹색채권 규제안을 발표했음. 해당 규제안은 유럽 녹색채권에 대한 자발적 기준을 세우고 해당 기준이 ICMA가 지지하는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이라는 기존 국제 시장기준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지방증권규칙제정위원회(Municipal Securities Rulemaking Board)는 사회적 책임과 현대화에 대해 관심을 돌리며, 신규 위원 4인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 모집하는 4인 중 2인은 “공공” 위원으로, 투자자와 주/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예정임. 나머지 2인은 산업 위원임. 위원회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위원을 포함하고자 하며, 브로커-딜러(broker-dealer)나 은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정부 고문을 1인 이상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지난 9월 지방증권규칙제정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접근권을 강조하고 지방시장과 위원회 내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계획을 발표했음. 또한 위원회는 내년 ESG 관련 사안에 집중할 계획임. 현재 위원회는 적절한 ESG 공시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위원은 4년 임기제이며 10월 1일 임기가 시작함



미 SEC는 애플이 다음 연례 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 3건을 거부했다고 공고했음. 애플은 위 요청을 통해 앱스토어에서 특정 모바일 앱이 삭제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안, 애플 근로계약서에 강제중재조항과 기타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애플 공급망에서 강제노역과 인권침해의 수준을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주주투표 안건에서 제외하고자 했음. 해당 공고가 있기 전인 지난 11월,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14a-8규칙으로 알려진 조항에 따른 무제재 요청(no-action requests)에 대한 해석을 공보했음. 동 해석에서 SEC는 기업들에 공공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주주투표를 개최하도록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이 강제할 것이며, 이는 2017~2019년동안 SEC가 공보한 해석을 폐지하는 방침의 일환이라고 밝혔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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