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정부 지원금 6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식당 업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2020년 4월~2020년 9월)에 휴업대상자 중 D, E, F는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수급액 합계 6199만580원을 받았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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