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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인천회 △경기중앙회 △강원회 △충북회 △대전회 △대구회 △부산회 △울산회 △경남회 △광주회 △전북회 △제주회 등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가 '2021년도 법관평가'를 잇따라 발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관료주의의 견제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제도로,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제시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각 회는 '우수법관'과 함께 '하위법관'도 선정했다. 하위법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평가결과를 대법원과 지역 법원, 변협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지방회별로 선정된 우수법관 112명 명단은 아래(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