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5일부터 법률전자책 700여종을 일반 국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법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500여종의 전자책과 지난해 신규 도입한 200여종의 전자책은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
신규 도입 법률전자책에는 2020년에 출간된 민법, 형법, 상법 등 주요 기본법 법률도서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등 전문분야 주요 법률도서가 망라돼 있으며, 대법원 판례해설 등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주요 도서들도 찾아볼 수 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 가입 후 법률전자책 이용 승인 절차를 거치면 법률전자책 이용이 가능하다. 법원도서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률전자책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 등 실무가와 법학교수 등 학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 수요까지 파악해 법률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