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 성명을 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수사 과정에 필요할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 확보 방법이 존재한다"며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 수사는 어디까지나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등 해외의 입법사례 또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나 악용의 위험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내세우는 '법원의 명령'이란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강제 자백 금지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수단"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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