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 10. 23.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이하 “심사규정”)을 공표하여 2020. 12. 1.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규정은 지난 십여 년간 각 법령과 하위규정들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결합신고와 심사규정들을 통합하여 기업결합심사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바, 중국에서 기업결합신고 이슈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그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na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