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함께 19일 '중소·스타트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 관련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소·스타트업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한 기술보호데스크에서 변리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상담료 등 비용은 경기도 재원으로 충당되고 기업 부담은 없다. 변리사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변리사 풀(Pool)을 구성해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지식재산(IP) 창출 및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장원 변리사회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미흡했던 중소·스타트업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과 구체적 지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 및 정부단체와도 협력해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