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법 다음으로 두번째다.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참여관이 즉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사선 변호인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은 우선 사선변호인들에게 피의자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구속영장 재판 시스템을 보면,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검찰에만 통지하고 변호인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통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며칠 지나야 서면으로 변호인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법과 춘천지법 등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으로 제도 시행이 확대되면 변호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구속영장 업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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